부부 2인 가구인데 한 명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 완화를 적용하나요?
청년미래적금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우대형, 200% 이하여야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이 완화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면 우대형, 250% 이하면 일반형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가입하려는 본인만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없으므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은 완화됩니다. 즉 청년미래적금에서 정하는 청년 요건인 만34세를 초과하는 배우자라도 가입자만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