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특례는 최초 취업만 가능한가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일반형임에도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최초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일(2026년 6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최초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전까지 유지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미만이라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