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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포함될까?

2026-06-23 ·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 심사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 급여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생계 지원금이나 장애 관련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아동 및 보육 관련 지원금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양육비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용 지원 및 세제 혜택

근로를 장려하거나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4. 국가유공자 및 피해자 지원금

국가에 헌신했거나 특별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지원금과 위로금은 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5.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나 추가 지원금도 빠집니다.

구분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비고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장애 관련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 관련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입양·아동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 관련
입양·아동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아동복지 관련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한부모 아동양육비
고용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실업급여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교통사고 피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교통사고 피해 지원
진폐 관련진폐재해위로금단,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지원금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본군위안부 지원금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
농업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2020.4.30.까지
농업공익직접지불금2020.5.1.부터
아동청소년소년소녀가정지원금아동청소년사업안내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직업훈련 참여 수당
기타 지원홍익회 원호사업 보조금원호사업 지원
원폭피해자재한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의료비 성격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보유자·전수교육조교·보유단체 전승 활동 경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급여, 고령자 세대 지원금평택시 등 지원 특별법·조례 관련
사할린 한인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 지원금영주귀국 지원
희귀난치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간병비 지원
지자체 수당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통장·이장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아동아동수당아동수당법
보훈·민주유공자 등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관련 생계지원금관련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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