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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면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신청방법과 가족관계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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