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기초연금 핵심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 + P | P는 고급자동차·회원권처럼 월 100% 환산하는 재산입니다.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 일반적인 최대 수급액은 각 279,760원, 부부합산 559,520원입니다.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 감액 | 선정기준액 근처에서는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줄 수 있습니다.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기본 신청대상입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 배우자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반드시 별도 확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예외와,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특례 관련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희망자 본인
- 배우자
-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지침상 인정되는 대리인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출장 상담·접수 제공
신청방법
| 방법 | 내용 | 주의사항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배우자·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신청 가능 |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합니다.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필수·추가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 관련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
- 소득·재산 확인 및 소명자료
4. 소득·재산은 어떻게 보나
기초연금은 “월급 얼마”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평가액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항목 | 2026년 기준 | 설명 |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입니다.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 재산환산율 | 연 4% |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재산입니다. |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는 수급희망자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입니다.
-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배우자는 고유식별번호 등 조회 가능성에 따라 조사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의미 |
|---|---|---|
| 기준연금액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기준 |
| 기준연금액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기준연금액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판단 기준 중 하나 |
| 기준연금액 200% | 699,400원 | 국민연금 급여액 판단 기준 중 하나 |
| 기준연금액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감액 산식 비교 기준 |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대표 대상
-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감액 기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279,760원, 부부합산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 범위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구조
| 가구유형 | 감액 대상 | 급여액 결정 방식 |
|---|---|---|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중 작은 금액 |
| 부부2인 수급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 부부감액 후 합산액과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중 작은 금액을 산정 후 부부에게 배분 |
7. 지급 결정, 지급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결정과 통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일
-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매월 25일 정기지급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계좌 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나 대리수령 등 별도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다른 지자체 관할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자체 간 시설입소 협약이 있는 경우 지급 지자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망자 계좌 해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청구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며,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을 하고 서면 통지 |
| 위원회 |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적합한 기존 위원회가 기능을 담당 |
| 행정심판 |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와 기한 확인이 중요 |
9. 수급자 사후관리와 신고사항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적사항, 소득·재산, 계좌, 지급정지 사유 등이 달라지면 신고와 확인조사를 통해 지급액이나 수급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 배우자 사망
- 주소지 변경
- 국적상실·국외이주·사망
-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또는 변경
- 취업·퇴직·휴직·실직·복직
- 사업자등록·휴업·폐업
- 예금·증권·채권·연금상품 변동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발생·소멸
- 재산 취득·처분 및 지급계좌 변경
지급정지와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액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등은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체류 60일 이상,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자료제출 거부 등은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환수, 과태료,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수급권 상실·변경·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는데도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 6만원 | 12만원 | 2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 6만원 | 12만원 | 2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 | 3만원 | 6만원 | 10만원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소한 부주의,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 사정이 있으면 감경될 수 있고, 위반 정도와 결과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칙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기초연금의 기본 조사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다만 고액자산, 임대소득 등 신고되지 않은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문제될 수 있고, 무료임차소득 등 별도 항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전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결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간단 체크리스트로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어서 모의계산기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