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하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입력하세요. 모든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
입력 후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체 임금, 최저임금 산입금액, 환산 시급과 주의 사유가 표시됩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이 도구가 확인하는 범위
입력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간이 확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각각 정확히 지급되었는지까지 모두 판단하는 임금체불 계산기는 아닙니다.
자동판정이 어려운 사례
중도 입·퇴사, 무급결근, 휴직, 교대제, 주마다 크게 달라지는 근로시간, 도급·건당 임금, 감시·단속적 근로, 법정수당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0,700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결정·고시 이후 최종 고시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