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 · 면허취소 전용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일 계산기

법률 용어 대신 실제 상황에 가까운 문장을 선택하면, 결격기간과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예상일을 계산합니다. 단순 운전면허 정지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내 상황 입력하기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반복횟수·도주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다시 취득하려는 면허

일반 자동차면허와 원동기면허는 일부 1년 결격사유에서 기간이 다릅니다.

2어떤 일로 면허가 취소됐나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본인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세요.

※ 단순 정지처분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이 회복되므로 이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 운전하여 결국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포함합니다.

3세부 상황 확인

선택한 취소사유에 필요한 질문만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선택합니다.

4날짜 입력

선택한 사유에 따라 위반일 또는 면허취소 효력 발생일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실제 취소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무면허운전처럼 법에서 위반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입력합니다.

해당 예외는 사건과 처분내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반 기준일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상 결과

취소사유와 날짜를 입력하면 결격기간과 시험 응시 가능 예상일이 표시됩니다.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격기간 종료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정 제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취소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필요한 시험을 거쳐 실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은 뒤에 운전해야 합니다.

왜 어떤 경우는 위반일, 어떤 경우는 취소일부터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가 무면허운전 등 일부 사유는 위반한 날부터, 일반적인 면허취소 사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왜 날짜가 계산되지 않나요?

적성검사 미실시·불합격 취소에는 제82조제2항의 일반적인 1년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도 신체·정신적 적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면허취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와 경찰 전산의 결격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결격기간은 취소처분 내용, 과거 위반전력, 형사처분 결과와 경찰 전산등록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취소통지서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법령·공식 안내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상 일반 기준을 쉽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면허시험 응시 가능 여부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산상 결격기간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