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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026-05-20 · 소득기준 ·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일자리라도 예외적으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의 소득 또한 인정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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