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년간 신청안내대상(지급대상이 아님)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자동신청 대상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자동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전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포함하여 지급심사가 종료되어 지급되는 시기가 8월 말인 이유도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