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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받다가 연기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6-10-13 · 국민연금

정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감액된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연금의 신청자격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고나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신청가능기간은 정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5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조기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65세에 정상개시라면 70세전까지 신청가능)

연기연금의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월 100만원을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빨리 신청한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정상 개시 연령 이후 5년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이후부터는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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