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받다가 연기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정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감액된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연금의 신청자격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고나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신청가능기간은 정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5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조기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65세에 정상개시라면 70세전까지 신청가능)
연기연금의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 연기기간: 회차별 연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기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 연기개시일(연기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기 신청) 각각의 연기를 신청한 날
(노령연금 지급청구 시 연기 신청)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일(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날 - 연기종료일(재지급사유발생일)
(연기 중 재지급 신청 시) 재지급 신청일
(연기와 재지급 동시 신청 시) 재지급 희망일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는 경우) 65세 생일*(최대 연기종료일)
즉 월 100만원을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빨리 신청한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정상 개시 연령 이후 5년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이후부터는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