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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방법, 일시정지 방법, 위반 시 범칙금 벌점 정리

2026-04-21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과 일시정지 제도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우회전을 하는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항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간 차선에서 우회전하면 제25조 제1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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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주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법 제5조의 신호지시 의무와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면 정지선을 지켜서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후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확인 후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란 서행이 아니라 네 바퀴가 모두 완전히 멈춰진 상태를 의미한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하는 법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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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 조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건너려는 사람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는 의무였다.

  1.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1. 우회전 진행이 가능하지만 정면이든 측면이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2.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진행하면 된다.
  2.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1. 우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에 맞추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2. 일시정지 후에는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즉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데 횡단보도와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1. 차량신호등 적색일 때 일시정지 위반 : 제5조 신호지시 위반
    1. 범칙금 :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2. 벌점 : 15점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위반 :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 범칙금 : 1과 동일
    2. 벌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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