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행방법, 일시정지 방법, 위반 시 범칙금 벌점 정리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과 일시정지 제도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우회전을 하는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항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간 차선에서 우회전하면 제25조 제1항 위반이다.
또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주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법 제5조의 신호지시 의무와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면 정지선을 지켜서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후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확인 후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란 서행이 아니라 네 바퀴가 모두 완전히 멈춰진 상태를 의미한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하는 법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 전 조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건너려는 사람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는 의무였다.
-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우회전 진행이 가능하지만 정면이든 측면이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진행하면 된다.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 우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에 맞추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일시정지 후에는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즉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데 횡단보도와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 차량신호등 적색일 때 일시정지 위반 : 제5조 신호지시 위반
- 범칙금 :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벌점 : 15점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위반 :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범칙금 : 1과 동일
- 벌점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