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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정리

2026-04-13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는 정부가 2011년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시 혜택은?

행정지식 참고 자료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되더라도 혜택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 등에서도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홍보지원 외에 착한가격업소라는 명칭에 맞는 가게 이미지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으며 상승하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업소별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착한가격업소 표찰, 종량제 봉투 등)과 지방공공요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원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설 지원사업 등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 서구의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소규모 인테리어 등에 대한 공사비의 90%를 지원했다.

리플렛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 2천원 할인 쿠폰이나 국내 9개 카드사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5% 할인이 된다고 한다.

그외에도 대출, 즉 특례보증 사업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 예시)

가격수준(20점)

- (지표정의)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로서, 착한가격 메뉴는 지자체에서 설정

- (평가기준) 신규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30점 재지정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20점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가격안정 노력(10점) * 신규지정 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 (지표정의) 평균가격 이하로 유지한 기간

- (평가기준) 2년 이상 10점, 2년 미만~1년 이상 5점

행정지식 참고 자료

주방 등(10점)

- (지표정의)

①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5점)

②위생복‧위생보 착용도, 칼‧도마 등 주방용품 소독 여부(5점)

- (평가기준)

①주방 청결도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②위생복‧위생보 착용여부(착용 2점, 미착용 0점), 주방용품 소독 여부(소독실시 3점, 미실시 0점)

매장 내(7점)

- (지표정의)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평가기준)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화장실(3점)

- (지표정의)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남녀구분,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정도

※ 화장실이 매장 단독으로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평가 미실시, ‘주방 등, 매장내’ 배점에 포함)

- (평가기준) 화장실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 (지표정의)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1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신규 지정 시 ‘착한가격메뉴 표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배점 자동 부여

- (평가기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행정지식 참고 자료

 

착한가격업소 신청 및 절차는?

행정지식 참고 자료

보통 착한가격업소가 새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신규 모집 공고가 올라온 뒤에 이에 신청 후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에 대국민 추천공모가 가능해져서 사업주의 신청 외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천 공모를 달마다 해당 지자체로 송부한다고 하니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더라도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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