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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2026)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은?

2026-03-30

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 20만원 지원대상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의 청년(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2. 독립거주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3. 무주택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오피스텔, 상가 제외)을 소유하지 않은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1.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2.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3. 제외대상
      1. 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3.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해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4.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소득기준(소득평가액)
    1.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거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재산기준(재산평가액)
    1. 청년가구 :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2. 원가구 :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선정이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소득기준에 대하여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구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이 아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100%와 60% 기준을 알아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와 기준중위소득 60% 확인

행정지식 참고 자료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
기준중위소득60%1,538,5432,519,5753,215,4223,896,8434,534,0315,133,571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는 100%금액에 0.6%를 곱하면 알 수 있다. 청년이 1인 가구이고 부모가 있다고 하면 청년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인 1,538,543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인 5,359,036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를 반영하여 70%만 소득으로 평가된다.

총 소득을 더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와 6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된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30%)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 1순위 반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화면 내 평균보수월액
    2. 2순위 반영
      1.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2. 소관 사업장 확인
    3. 3순위 반영
      1.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4. 4순위 반영
      1.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1.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매출-경비, 사업소득금액) ÷ 12
    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이자소득
    1. 임대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 12
    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4.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1.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2. 전월 수령한 급여액

 

청년가구와 원가구 재산평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는 총 재산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총 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재산에는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이 포함된다.

분류정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확인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선박, 항공기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임차보증금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분양권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재산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용하는 부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공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대출금만 인정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보는 경우(원가구 제외)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청년가구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백만원 이하더라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70백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원가구가 제외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한 경우 포함)
  3. 미혼부, 미혼모
  4. 30세 미만인 경우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기타 가정해체의 경우

청년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단,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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