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2026)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은?
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 20만원 지원대상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 연령 : 만 19세 ~ 34세의 청년(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독립거주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 무주택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오피스텔, 상가 제외)을 소유하지 않은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해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거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재산평가액)
- 청년가구 :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선정이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소득기준에 대하여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구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이 아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100%와 60% 기준을 알아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와 기준중위소득 60% 확인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기준중위소득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는 100%금액에 0.6%를 곱하면 알 수 있다. 청년이 1인 가구이고 부모가 있다고 하면 청년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인 1,538,543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인 5,359,036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를 반영하여 70%만 소득으로 평가된다.
총 소득을 더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와 6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된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화면 내 평균보수월액
- 2순위 반영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소관 사업장 확인
- 3순위 반영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 4순위 반영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1순위 반영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매출-경비, 사업소득금액)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이자소득
- 임대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청년가구와 원가구 재산평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는 총 재산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총 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재산에는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이 포함된다.
|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재산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용하는 부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공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대출금만 인정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보는 경우(원가구 제외)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청년가구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백만원 이하더라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70백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원가구가 제외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한 경우 포함)
- 미혼부, 미혼모
- 30세 미만인 경우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기타 가정해체의 경우
청년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