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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선택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과 미납하면 발생하는 일

2026-03-25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정리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비슷해보이지만 다르다

  1. 범칙금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범칙행위를 한 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도 범칙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2. 과태료 : 쉽게 말해서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금전적인 대가로 행정벌을 집행하는 형태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단 일반적인 처분과는 다름)
  3. 벌금 : 과태료와 달리 이건 형벌이다. 형사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로소 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료라고 부른다.

‘나 주차 위반으로 벌금 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형식상 벌로써 금전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르며 전과가 남는다. 게다가 주차위반 고지서에는 과태료 고지서라고 써져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하라는 이유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보통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고 되어있는데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범칙금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속도위반 통지서에 나온 범칙금과 과태료
속도위반 통지서에 나온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잘 읽어보면 왜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 2개가 병기되는지 알 수 있는데 무인카메라의 경우 실제 운전한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은 ‘범칙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지만 무인카메라 단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로 발부된다. 만약 소유자가 운전을 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뭘 선택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큰 차이인 벌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범칙금은 벌점이 따라올 수 있다.

다만 어떤 범칙행위는 벌점이 없다. 따라서 위처럼 단순한 속도위반(규정속도 20km이하로 위반한 경우)라면 벌점이 0점이라 범칙금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벌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혹은 보험료 할증이라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약 과속이 아니라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벌점 15점이 범칙금과 함께 부여될 것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범칙금 고지서가 아니라면 범칙금 선택 시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 한다.

2)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감경된다.

과태료는 보통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은 금액으로 되어있지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모든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단순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32,000원이 되는 것이다. 단, 의견제출기한이 지나 본 처분이 진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통지받을 때 받는 고지서를 자세히 보자. 뒤에 사전통지서라고 써져 있을 텐데 이는 본 처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전절차다. 이 처분을 할 예정인데 혹시 이의가 있거나 의견진술할 것이 있다면 기한 안에 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도 이의없이 납부할 때 경감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정말 억울하다면?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의견진술

간혹 이러한 단속이 억울한 경우가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제시할 기간을 주게 되어있다. 따라서 범칙금 이의신청과 과태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경찰창 교통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물론 방문해서도 가능은 하다.

본인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을 하면 되는데 범칙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단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이의신청으로 본다), 과태료는 정해진 의견제출기한(30일 이내)에 해야하며 방법은 정당한 사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과태료의 경우 헷갈리는 점이 의견진술이 있고, 이후에 이의제기가 또 따로 있는데 각각 다른 절차로 사전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의견진술하였는데 만약 본 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청이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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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인 경찰서에서 판단하여 인정될 수 있지만 범칙금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어차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다.(40일)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1)범칙금 미납 시

범칙금은 통고일 이후 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며 이후 30일까지 50%까지 가산되어 원래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납 시 자동으로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므로 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이어진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2)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는 미납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의 3%로 부과되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의 1.2%가 매월 추가되는데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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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60309 경찰청 보도자료
260309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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