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2.4억원 미만, 1.7억원 미만 확인하는 법
근로장려금 재산 2.4억원 미만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재산 일반사항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소득 귀속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과 부양자녀를 말한다.
- 같이 사는 부모님은 같은 가구원으로 보지만 따로 사는 부모님은 같은 가구원이 아니다.
- 같이 살더라도 형제자매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의 금액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유 및 가액을 판단한다.
- 기준일자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종류별 정리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기준시가라고 말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이동해서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유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2억 4천만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자동차 : 시가표준액(=주택 등과 동일)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이 산정되는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 재산가액 조회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메뉴에 가보면 ‘승용차 가액 조회’ 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전세금 : 간주전세금 or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여기서 간주전세금이라는 것은 기준시가의 5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확인 후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다면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반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 등)
예금과 적금같은 금융자산은 평가일 6월 1일 기준(작년)으로 잔액을 합산하면 된다. 단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3개월 평균잔액(3.2~6.1)으로 산정한다.
상장주식은 소유 기준일(6.1)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 주식은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합산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 현재 불입액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때 재산가액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대출금액이라고해서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