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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계산방법

2026-03-18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지급가능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연금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만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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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고 이후 지급여부는 총소득금액이 기준을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은 총 수입금액으로 판단

연금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소득 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연금수입이 총 소득으로 인정된다.(별도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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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 등)을 모두 말하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제가 따로 없고 총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자.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를 제외한 금액)과 연금 총 수입액을 합쳐서 해당 가구의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금융소득까지 있다면 그 또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될까?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또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이를 근로장려금 심사 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장려금 소득심사시 종합소득세와 달리 연금소득은 비과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연금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비과세, 양도,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적용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금융소득도 연금소득도 아닌 소득을 말한다. 상금, 복권, 비정기적인 강연이나 기사 작성에 따른 소득 같은 것을 말하는데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공제한 후 금액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소득을 판단한다.

필요경비율은 현재 60%에서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경비율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60%의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실제로는 180만원을 뺀 120만원이 소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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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60% 적용]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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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80% 적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만약 대학원생이라서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약간의 아르바이트나 사업 등을 영위하여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신고 필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종료되지만 만약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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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즉 분리과세로만 끝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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