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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하는 법 : 업종별 조정률

2026-03-16

근로소득 없는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애초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출과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른 사업에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종합소득세 신고금액) 근로장려금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사용하여 소득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을 가지고 계산한다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업종별 조정률은 20%에서 90%까지 있는데 그 뜻은 수입금액(매출)의 얼마나 소득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이 1억 원이라면 조정률 90%를 적용하여 9천만원이 소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도매업은 똑같이 매출이 1억 원이라더라도 20%의 조정률을 적용하므로 2천만원이 된다.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점업의 경우 40%로 되어있다. 조정률이 헷갈리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조정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그래서 5월에 정기신청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동일하므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직 취준생이라 본업이 없는데 매출이 4천만원 정도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중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적용되어 25%의 조정률을 적용받아 소득이 1천만원 정도로 인정되고, 재산이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1인 사업자나 간단히 스마트스토어 혹은 탈잉 등의 재능마켓 등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너무 소득이 적거나 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이 없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의 개념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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