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하는 법
기초연금 탈락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 이의신청 기한 :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소멸일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처 : 관할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이의신청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이의신청 처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이의신청 필수 아님, 이의신청한 경우 통지받은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체크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과 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입한다.(통상 등기 받은 날이 통지&안 날)
- 통지된 처분내용(예시 : 기초연금 미선정 결정)을 적고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한다.(6하원칙에 맞게 간단히 작성)
[작성 예시 - 소득 초과로 탈락한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202X년 X월 X일] 부로 [회사를 퇴직 / 사업장을 폐업] 하여 현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산상 이전 소득 자료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니, 현재의 무소득 상태를 반영하여 재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의신청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처분 통지서 직인이 시군구청인 경우)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