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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재산 변경 신고 및 과태료, 환수

2026-06-30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 신고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급여액등,A급여액, 주소지 변경 등)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A급여액의 변동은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급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조사, 수시조사, 신고에 의한 조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기초연금 인적사항 신고

  1. 결혼, 이혼(사실혼 및 사실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3. 수급권 상실 사유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사망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에 의거 동거하는 친족)
  4. 지급 정지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 국외체류(연속 60일 이상),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소멸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사항 신고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상품(주택・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5.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6.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변경사항 신고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각 1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신고한다.

 

기초연금의 과태료와 벌칙

기초연금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지식 참고 자료
💡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은 법 제11조 제1항과 법 제8조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공무원의 조사 등에 관련된 비협조에 대한 내용이고 후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 시 6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초연금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12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

 

기초연금 환수

환수사례

  1.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자 등
  3.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자 및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
  4. 수급권이 있지만 수급권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5. 전・출입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지급 받은 자
  6. 단독 수급에서 부부2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부감액 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7. 기타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기초연금 환수 시 이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2026년 기준 2.2%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분할납부는 환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환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환수하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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