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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3가지 정리,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요건

2026-03-11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다면?

1. (필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함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및 요건(소득연도 12.31일 기준)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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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구유형판단
  1. 형제 자매는 같이 살더라도 같은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3.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직계비속 제외)
  4.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사실혼 제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의 나이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혹은 홑벌이 가구가 되며 이는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개별금액이 아니라 ‘총소득’ 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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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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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법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 2. 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요건(소득연도 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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