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는?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감액 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선정기준액까지 받게 한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인데 만약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인 경우 차액은 17만원인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이 나왔다면 17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즉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의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별 20% 감액을 적용한 뒤에 살펴봐야 하는데 감액 후 부부 합산 금액과 차액을 비교한 뒤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원인데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70만원인 경우 차액은 252,000원이다. 하지만 부부 감액 적용 이후 개인별 연금액이 A는 192천원, B는 128천원인 경우 합산하면 32만원이지만 적은 252천원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252,000원을 비례하여 나눈 뒤 A에게는 151,200원을 B에게는 100,80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감액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액 산정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감액제도는 개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은 그 이전에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위 표 상단부분)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소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은 보장받는다.
감액이 적용된 이후에는 최저 10%(부부 가구는 20%)만 보장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일 경우 : 기준연금액 지급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초과 ~ 200% 이하
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2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큰 금액을 적용한다.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액)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200% 초과 시 : 위의 2 기준만 적용
즉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이라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연금액의 200% 이하(699,400원)라면 2가지 기준 중 큰 금액을, 200%를 초과하면 1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50%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식을 적용해봐야 하는데 월 55만원 수급자의 경우 A급여액이 18만원이라면 감액되지 않고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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