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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결정방법은? 최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이해

2026-06-26

기초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노인에 해당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만 지급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부가연금액부터 기준연금액으로 구분한 뒤 부부감액이나 국민연금 감액 등의 감액기준을 적용한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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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행정지식 참고 자료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100% 금액이 최대 연금액이고 10%가 최저연금액에 해당된다. 간단히 말해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최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즉 해당되는 자격에 따라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하고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 10%에서 100%까지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는 감액 전까지를 살펴본다.

 

기준연금액(100%) 지급대상은?

공적연금이 없는 무연금자, 노령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이 150% 이하인 자는 기준연금액 100%인 349,700원이 기초연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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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100%에 해당되는 경우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2026년 기준 524,550원)인 자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도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급여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0%인 경우

A급여액 적용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A급여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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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여액 적용 산식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연계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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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결국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524,550원) 기초연금은 174,850원에서 349,700원 미만으로 산정된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원이고 A급여액이 30만원인 경우 두 산식에 의하면 A급여액 산식에서 나온 금액이 크므로 324,550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2026년 현재 200% 기준은 699,400원인데 이 경우에는 단일 기준으로 A급여액 적용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수준)이 기초연금액이 된다.

왜냐하면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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