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부채까지
기초연금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심사한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다. 따라서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해봐야 한다.
단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며 주거지역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대도시에 포함되는 특례시에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가 있다.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위도시를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경우(단, 다른 소득・재산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83,333원 {(22,000만원 – 13,500만원) × 4% ÷ 12개월}
기초연금 재산심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일반재산의 종류 및 산정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항공기, 선박
-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주거용 95% 반영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 회원권
- 자동차
일반재산의 가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고급자동차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자동차는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중 하나지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가액이 전부 소득으로 들어간다.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와 고급자동차가 있다.
- 분실, 도난, 명의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정도 무관)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고급자동차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하는데 이 자동차 가액은 우선순위에 따라 가액을 적용한다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X 잔개율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 큰 금액
-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즉, 위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에 해당되고 차량 가액이 전부 소득으로 반여이 되는데 예외 또한 존재한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기타 : 멸실사실 인정, 운행정지 명령 관련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보증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며 부채로 반영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산정한다.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했더라도 보조금 포함 차량가액이 재산이 된다.
금융재산의 종류 및 기준
금융재산은 쉽게 말해 예적금 등을 말하는데 금융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의 종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재산의 적용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한다.
연금상품의 월 수령액 1천원 이상, 계좌당 1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조회하여 반영한다.
퇴직금이나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보험금과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보는데 보통은 금융재산으로 반영하지만 이를 다 사용했거나 하는 경우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한다.
타인에게 처분,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
[본인소비금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및 세금 납부금
[자연적 소비금액]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인정하여 적용된다.
재산을 처분한 해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한 해까지 매년 적용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공제
재산 조사에서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 부채인정범위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 주택연금 수령액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한다.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단, 신청자가 주채무자라면 부채로 인정가능하다
- 한도대출 : 마이너스 대출을 말한다.
- 1년 이내의 카드론, 어음할인 대출
경우에는 신청 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60만원×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추가산정
신용카드 미결제금
- 부채 인정범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액의 결제 잔액
-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
금융기관 외 대출금
- 부채 인정범위 :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
- 농지연금 수령액은 누계 전액을 부채로 산정
기타 개인간 부채(사채) 및 임대보증금
- 사채는 법원의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된다
-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되나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