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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월급, 국민연금소득, 이자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

2026-06-23

기초연금 소득의 의미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된다. 즉 소득과 재산 모두를 심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기초연금에서 심사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말한다),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다. 이중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연간 평균소득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2. 전월 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소득 유형별 계산하기

근로소득(상시) : 월급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공적자료 반영순서는 다음과 같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1. 근로소득공제 적용 : 기본공제 116만원에 30% 추가 공제
  2. 기본공제액 산정식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20일 × 5.6시간
💡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200만원, 1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1,036,000원
[근로소득(200만원) – 기본공제(116만원)] × 0.7 + [근로소득(180만원) – 기본공제(116만원)] × 0.7 = 1,036,000원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기 위함이므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평가액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 사적연금

이자소득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소득이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이고 당해연도 이자소득이 없다면 전년도 이자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또한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차감 후 12개월로 나눈 값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
5년만기 적금 상품 가입자 40개월 경과 후 해지시
행복이음 이자소득 180만원 회신 시
이자소득 공제 40개월 × 4만원 적용 (180만원-160만원) ÷ 12월 = 16,666원(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이 따로 있으므로 사적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재산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

연1회나 2회 받더라도 월할계산한다.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적용대상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2. 소득산정방법 :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행정지식 참고 자료

부부 중 1인만 거주하더라도 해당되며 만약 해당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에서 제외하고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며, 공동소유자일 경우 자녀의 지분율만 적용한다.

자녀 명의 소유의 주택에만 해당되고 임차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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