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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란?

2026-06-23

기초연금은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다

  1.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여기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을 결정하는 소득이란 그냥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다.
  3.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4.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여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따른다.

행정지식 참고 자료

매년 달라지지만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해하기

행정지식 참고 자료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1.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4만원의 0.7을 곱한 약 58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1. 재산은 종류에 따라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생계에 필요한 필수 재산을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한다.
    1. 대도시 : 1억 3천 5백만원
    2. 중소도시 : 8천 5백만원
    3. 농어촌 : 7천 2백 5십만원
  3.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다
  4. 공제가능한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공제한다.
  5. 최종적으로 계산된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다
  6. 만약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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