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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 심사표(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대상연령)

2026-05-15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1.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종사하는 업종이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심사기준표 점수에 따라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
  3. 동점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4. 모두 동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값이 낮은 순으로 선정
  5. 단, 나이에 따라 달라짐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기준 및 배점

행정지식 참고 자료
  1. 기준중위소득(40점)
    • 40% 이하 : 40점
    • 40% 초과 ~ 50% 이하 : 50점
  2. 가구특성(20점) : 해당되는 경우(20점), 비해당(0점)
    • 장애인/장애인부양
    • 한부모가정
    • 조손/다문화/북한이탈주민
    • 3자녀 이상 가구
    •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3. 저축지속가능성(30점)
    • 12개월 이상 : 30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20점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0점
  4. 대상연령(10점)
    • 만 30세 이상 ~ 39세 이하 : 10점
    • 만 20세 이상 ~ 29세 이하 : 5점
    • 만 15세 이상 ~ 19세 이하 : 3점

 

청년내일저축계좌 실제 심사 동점자 발생 예시

💡
상황1) 만31세와 만39세가 총점이 70점으로 동일하고 기준중위소득 배점은 만31세가 높은 경우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총점이 동일하므로 기준중위소득 배점이 35점으로 높은 만 31세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만39세는 더 이상 신청기회가 없으므로 기회가 적은 대상자인 만 39세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
상황2) 만 25세와 만27세가 모든 심사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우선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배점이 높은 기준부터 적용하려고 해도 모두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선정한다.

즉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동일하지 않다면 낮은 사람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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