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 심사표(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대상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종사하는 업종이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표 점수에 따라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
- 동점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 모두 동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값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단, 나이에 따라 달라짐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기준 및 배점
- 기준중위소득(40점)
- 40% 이하 : 40점
- 40% 초과 ~ 50% 이하 : 50점
- 가구특성(20점) : 해당되는 경우(20점), 비해당(0점)
- 장애인/장애인부양
- 한부모가정
- 조손/다문화/북한이탈주민
- 3자녀 이상 가구
-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 저축지속가능성(30점)
- 12개월 이상 : 30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20점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0점
- 대상연령(10점)
- 만 30세 이상 ~ 39세 이하 : 10점
- 만 20세 이상 ~ 29세 이하 : 5점
- 만 15세 이상 ~ 19세 이하 : 3점
청년내일저축계좌 실제 심사 동점자 발생 예시
상황1) 만31세와 만39세가 총점이 70점으로 동일하고 기준중위소득 배점은 만31세가 높은 경우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총점이 동일하므로 기준중위소득 배점이 35점으로 높은 만 31세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만39세는 더 이상 신청기회가 없으므로 기회가 적은 대상자인 만 39세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상황2) 만 25세와 만27세가 모든 심사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우선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배점이 높은 기준부터 적용하려고 해도 모두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선정한다.
즉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동일하지 않다면 낮은 사람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