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급과 환수기준(중도해지), 적립중지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1440만원 받으려면?
- 청년 본인 소득 3년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지 않아야
- 3년간 or 적립중지로 인해 가입기간 연장 포함하여 10만원씩 적립
- 통장유지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
- 해지절차 준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6개월 기한 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기준
- 본인적립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or 10만원) + 추가 지원금(해당되는 경우) + 이자
만기 지급하는 경우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중도 지급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기준중위소득 100%)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필수인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기준(중도 해지 등)
- 본인 적립금 + 이자(정책지원금 제외)
- 향후 재가입 가능
만기 유지하였으나 환수되는 경우 : 교육이수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제출기한은 해지사유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며, 이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직권해지됨(환수처리)
중도에 환수되는 경우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중도 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근로활동 유지, 계속 해야 할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제도
일반적립중지(12개월)
- 사유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적립중지 개시일 및 적립중지 취소는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
- 중지기간 : 3년 중 최대 12개월
기타사항
- 필요 시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
특별적립중지(2년)
- 사유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 군입대자가 적립중지 신청 없이 입대한 경우 직권 정지 불가능
- 육아휴직은 남자 여자 모두 가능하지만 임신출산 퇴직은 여성만 적용
- 신청방법 :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중지기간 :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 연장(적립금 제외기간)
*신청 안하면 적립유지 가능 - 별개로 일반 적립중지(12개월)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