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급과 환수기준(중도해지), 적립중지 정리

2026-05-08

청년내일저축계좌 1440만원 받으려면?

  1. 청년 본인 소득 3년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지 않아야
  2. 3년간 or 적립중지로 인해 가입기간 연장 포함하여 10만원씩 적립
  3. 통장유지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
  4. 해지절차 준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6개월 기한 내)
행정지식 참고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기준

만기 지급하는 경우

  1. 3년간 통장 유지
  2. 근로활동 지속
  3. 교육(총 10시간)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중도 지급되는 경우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기준중위소득 100%)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
  2.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필수인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기준(중도 해지 등)

만기 유지하였으나 환수되는 경우 : 교육이수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제출기한은 해지사유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며, 이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직권해지됨(환수처리)

중도에 환수되는 경우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3.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4. 본인(가입자) 사망 시
  5.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6. 만기 전 본인 요청 시(중도 해지)
  7.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근로활동 유지, 계속 해야 할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제도

일반적립중지(12개월)

  1. 사유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적립중지 개시일 및 적립중지 취소는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
  3. 중지기간 : 3년 중 최대 12개월
💡
기타사항
  • 필요 시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

 

특별적립중지(2년)

  1. 사유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 군입대자가 적립중지 신청 없이 입대한 경우 직권 정지 불가능
    • 육아휴직은 남자 여자 모두 가능하지만 임신출산 퇴직은 여성만 적용
  2. 신청방법 :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3. 중지기간 :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 연장(적립금 제외기간)
    *신청 안하면 적립유지 가능
  4. 별개로 일반 적립중지(12개월)도 사용가능
행정지식 참고 자료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