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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조건) 및 가구소득 조사 방법

2026-05-06

행정지식 참고 자료

한 눈에 보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1. 내 저축의 3배 매칭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청년자산형성 사업이다.
  2. 일하는 차상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 만 15세 ~ 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음
  3. 2026년 개정사항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구간의 신규 모집이 중단됨
행정지식 참고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월 소득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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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2.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자가진단표 참고-
행정지식 참고 자료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행정지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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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이 아닌 ‘소득 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행정지식 참고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부모 소득까지 보나요?(가구소득)

① 타 보장이 있는 경우 (→ 해당 보장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진행)

② 타 보장이 없는 경우 (→ 신청한 청년이 30세 미만인지 여부 구분)

②-1 (3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 방식으로 판정

②-2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과 동일하게 판정

행정지식 참고 자료

②-3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1인 가구로 산정,청년 본인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행정지식 참고 자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경우’와 달리 기준 50% 미만 소득활동의 경우에도 인정

2025년 자활사업안내 p.216
2025년 자활사업안내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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