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조건) 및 가구소득 조사 방법
한 눈에 보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내 저축의 3배 매칭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청년자산형성 사업이다.
- 일하는 차상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 만 15세 ~ 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음
- 2026년 개정사항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구간의 신규 모집이 중단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월 소득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자가진단표 참고-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별도의 소득공제 없이 세전금액으로 반영함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이 아닌 ‘소득 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유지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2인가구는 3인가구와 기준 동일) 이를 초과하면 중도 지급대상임
- 가구소득과 청년소득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부모 소득까지 보나요?(가구소득)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에 한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여야 함
① 타 보장이 있는 경우 (→ 해당 보장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진행)
② 타 보장이 없는 경우 (→ 신청한 청년이 30세 미만인지 여부 구분)
②-1 (3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 방식으로 판정
②-2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과 동일하게 판정
②-3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1인 가구로 산정,청년 본인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경우’와 달리 기준 50% 미만 소득활동의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