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 차이점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반기신청 기준으로)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선택 가능) |
| 신청 횟수 | 연 1회 (5월) | 연 2회 (9월, 다음 해 3월) |
| 지급 시기 | 8월 말 ~ 9월 | 12월(상반기분), 6월(하반기분/정산) |
| 장점 | 한 번에 전액 수령, 정산 절차 없음 |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깝게 나누어 수령 |
| 단점 | 지급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김 |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음 |
1.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지급액과 절차가 다르다.
정기신청은 작년(n-1) 소득을 가지고 5월에 신청하여 9월(신속지급으로 인해 보통 8월 말)에 한 번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된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n-1년 상반기분 | n-1년. 9. 1.~ 9. 15. | n-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n-1년 하반기분 | n년. 3. 1.~ 3. 16. | n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에 의한 것이므로 작년 상반기(1~6월)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는 것이 상반기 신청이고, 작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 것이 하반기 신청이라 헷갈리기 쉽다.(신청기간은 반대이기 때문)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산정액(1년 기준 소득으로 계산)의 35%가 지급되며,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여기서 지급된 35%를 빼고 정산을 하게 된다.
3. 신청 시와 정산 시의 기준연도가 다르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1년이 아니라 n-2년을 기준으로 한다.(쉽게 말해서 재작년, 2026년의 경우 2024년이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실제로 정산할 때 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조치되거나 정산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