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취업지원·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부터 수당까지 확인하세요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소득·재산 기준, 취업경험 기준을 구직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핵심 요약

1유형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2유형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청년15~34세 중심

병역의무이행기간은 최대 3년까지 더해 청년 연령을 판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먼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보고, 그중 구직촉진수당 요건까지 충족하면 1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하면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2.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소득 기준재산 기준취업경험지원 내용
1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구직자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예산 범위에서 선발
1유형 선발형
청년
15~34세 청년
병역 최대 3년 가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선발 시 고려예산 범위에서 선발
2유형 특정계층15~69세 취업취약계층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무관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청년층15~34세 청년
병역 최대 3년 가산
소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무관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중장년층35~69세 구직자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없음무관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3. 1유형 판단 기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 요건과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공통 요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구직의사

명백히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구직의사가 없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교육 동영상 이수 등으로 제도 이해와 구직의사를 확인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와 취업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별될 수 있습니다.

4. 2유형 판단 기준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대상기준확인 포인트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원칙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이 있는 특정계층은 소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15~34세, 병역 최대 3년 가산소득요건 없이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장년층35~69세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봅니다.

5. 2026년 소득기준표

1유형은 주로 60% 또는 120%, 2유형 중장년층은 100%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60%100%120%
1인2,564,238원1,538,543원2,564,238원3,077,086원
2인4,199,292원2,519,575원4,199,292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2원5,359,036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6,494,738원7,793,686원
5인7,556,719원4,534,031원7,556,719원9,068,063원
6인8,555,952원5,133,571원8,555,952원10,267,142원
7인9,515,150원5,709,090원9,515,150원11,418,180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6. 소득과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 혼자만의 월급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가구단위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가구단위 소득 확인 →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비교
가구원 확인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취업지원 전산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자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정리
내 월급만 낮으면 된다1유형과 2유형 중장년층은 가구단위 소득 기준을 봅니다.
청년은 모두 120% 기준이다1유형 청년 선발형은 120% 기준이지만, 요건심사형은 60% 기준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안 된다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7.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1유형에서는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심사형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항목기준주의사항
조사 원칙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재산 조사다른 사람 명의라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 원칙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일반재산 범위 안에서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분양권 등 다른 재산까지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공제전세금·월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공제 기준 적용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부채 공제재산 취득·보유와 연결된 대출 중심생활비, 주식 등 투자 목적 개인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사적 채무는 재산 공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집값에서 무조건 전부 빼준다”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인지, 어떤 공제인지, 부채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최종 재산액이 달라집니다.

8. 취업경험 기준

1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을 확인해 취업기간을 합산합니다. 중복 기간은 제외합니다.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2026년 신청자는 최근 2년 이내 근로·사업소득이 805.6만원 이상이면 800시간분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매출증빙만 있는 경우 4,028만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입니다.

기본월 60만원

기본 구직촉진수당

추가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기간최대 6개월

지급주기별 신청·확인

총액월 60~100만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부양가족으로 보는 사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 추가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에 소득 발생 여부, 소득액, 소득내용, 소득발생일 또는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처리 방향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0원 처리되거나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3회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10.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 참여 등에 대해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지급 내용포인트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기본 15만원, 추가 3~10만원특정계층은 최대 25만원, 청년층·중장년층은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 한도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날부터 1개월 단위로 방문상담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2026년 폐지기존 정보를 보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요건 충족 시 총 150만원Ⅰ·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Ⅱ유형 특정계층 등이 취업 후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신청 절차

  1. 워크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Work24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조사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확인합니다.

  3. 수급자격 결정

    1유형 또는 2유형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등 계획을 수립합니다.

  5. 구직활동 이행과 수당 신청

    1유형은 지급주기별 구직활동 이행과 소득신고를 확인한 뒤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2. 참여 중 주의사항

허위 구직활동 금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주의

취업의사 없이 마감된 구인업체에 지원하거나, 동일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는 경우 등은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근로, 사업, 노무제공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지급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 중단이나 수급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있어 금전지원이 큽니다. 다만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무조건 1유형 선발형 청년인가요?

아닙니다. 청년도 요건심사형에 해당할 수 있고,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선발형 청년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가구단위 소득·재산조사에서는 주민등록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등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가족관계와 주거·생계 관계,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근로시간, 구직의사, 유형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바로 탈락인가요?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주기별 기준금액과 신고소득에 따라 감액, 0원 지급, 지급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이 가이드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개인별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구직의사 판단은 고용센터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핵심만 다시 확인하세요

① 1유형·2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② 구직촉진수당 대상인지 ③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④ 취업경험과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