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병역의무이행기간은 최대 3년까지 더해 청년 연령을 판단합니다.
2.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취업경험 | 지원 내용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1유형 선발형 청년 | 15~34세 청년 병역 최대 3년 가산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선발 시 고려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2유형 특정계층 | 15~69세 취업취약계층 |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 2유형 청년층 | 15~34세 청년 병역 최대 3년 가산 | 소득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 2유형 중장년층 | 3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3. 1유형 판단 기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 요건과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함께 봅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구직의사가 없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교육 동영상 이수 등으로 제도 이해와 구직의사를 확인합니다.
4. 2유형 판단 기준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대상 | 기준 | 확인 포인트 |
|---|---|---|
|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이 있는 특정계층은 소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청년층 | 15~34세, 병역 최대 3년 가산 | 소득요건 없이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 중장년층 | 35~69세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봅니다. |
5. 2026년 소득기준표
1유형은 주로 60% 또는 120%, 2유형 중장년층은 100%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 100% | 12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4,199,292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5,359,036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7,556,719원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8,555,952원 | 10,267,142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9,515,150원 | 11,418,180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6. 소득과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 혼자만의 월급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가구단위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취업지원 전산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자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
| 오해 | 정리 |
|---|---|
| 내 월급만 낮으면 된다 | 1유형과 2유형 중장년층은 가구단위 소득 기준을 봅니다. |
| 청년은 모두 120% 기준이다 | 1유형 청년 선발형은 120% 기준이지만, 요건심사형은 60% 기준이 핵심입니다. |
| 사업자는 무조건 안 된다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7.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1유형에서는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심사형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사항 |
|---|---|---|
| 조사 원칙 |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재산 조사 | 다른 사람 명의라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재산가액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 원칙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재산 기본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일반재산 범위 안에서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분양권 등 다른 재산까지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
| 임차보증금 공제 | 전세금·월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공제 기준 적용 |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
| 부채 공제 | 재산 취득·보유와 연결된 대출 중심 | 생활비, 주식 등 투자 목적 개인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사적 채무는 재산 공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 취업경험 기준
1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을 확인해 취업기간을 합산합니다. 중복 기간은 제외합니다.
2026년 신청자는 최근 2년 이내 근로·사업소득이 805.6만원 이상이면 800시간분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매출증빙만 있는 경우 4,028만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입니다.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주기별 신청·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부양가족으로 보는 사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 추가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에 소득 발생 여부, 소득액, 소득내용, 소득발생일 또는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 신고소득이 기준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 |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0원 처리되거나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지급정지 3회 |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0.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 참여 등에 대해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지급 내용 | 포인트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 기본 15만원, 추가 3~10만원 | 특정계층은 최대 25만원, 청년층·중장년층은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참여장려수당 | 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 한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날부터 1개월 단위로 방문상담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
| 훈련참여지원수당 | 2026년 폐지 | 기존 정보를 보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취업성공수당 | 요건 충족 시 총 150만원 | Ⅰ·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Ⅱ유형 특정계층 등이 취업 후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1. 신청 절차
- 워크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Work24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조사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1유형 또는 2유형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등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과 수당 신청
1유형은 지급주기별 구직활동 이행과 소득신고를 확인한 뒤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2. 참여 중 주의사항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의사 없이 마감된 구인업체에 지원하거나, 동일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는 경우 등은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노무제공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지급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 중단이나 수급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있어 금전지원이 큽니다. 다만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무조건 1유형 선발형 청년인가요?
아닙니다. 청년도 요건심사형에 해당할 수 있고,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선발형 청년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가구단위 소득·재산조사에서는 주민등록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등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가족관계와 주거·생계 관계,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근로시간, 구직의사, 유형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바로 탈락인가요?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주기별 기준금액과 신고소득에 따라 감액, 0원 지급, 지급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핵심만 다시 확인하세요
① 1유형·2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② 구직촉진수당 대상인지 ③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④ 취업경험과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