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전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합계액, 신청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신청 기준 핵심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먼저 가구유형을 정합니다

구분판단 기준주의할 점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혼자 산다고 항상 단독가구는 아닙니다. 주민등록과 생계관계, 부양자녀 여부를 함께 봅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3. 소득요건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신청자격 판단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지급액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업종별 조정률, 소득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신청 전 참고용으로 보세요.

4. 재산요건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확인할 때 참고할 자료
주택·토지·건축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지방세 자료 등
전세금·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봅니다.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금융기관 잔액, 증권계좌, 보험·예금 등. 실제 심사 과정에서 금융조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분양권 등 권리성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합계액 계산에서 대출금은 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5.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배우자

6.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지급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전 빠르게 점검해보세요

테스트는 제외·주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이고, 계산기는 예상 산정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기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안내, 2026년 정기신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