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노후소득지원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의 신청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감액, 부부감액, 신청서류, 지급·이의신청·환수 기준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핵심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봅니다.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확인 포인트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소득평가액{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 + PP는 고급자동차·회원권처럼 월 100% 환산하는 재산입니다.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일반적인 최대 수급액은 각 279,760원, 부부합산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 감액선정기준액 근처에서는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줄 수 있습니다.
출처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제도 개요, 수급권자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감액 기준을 방문자용으로 정리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 만 65세 이상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기본 신청대상입니다.

소득요건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 배우자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반드시 별도 확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예외와,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특례 관련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거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희망자 본인
  • 배우자
  •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지침상 인정되는 대리인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출장 상담·접수 제공

신청방법

방법내용주의사항
방문 신청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배우자·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신청 가능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필수·추가 서류

필수 확인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 관련 서류
상황별 추가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
  • 소득·재산 확인 및 소명자료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 소득·재산은 어떻게 보나

기초연금은 “월급 얼마”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0,000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항목2026년 기준설명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입니다.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재산환산율연 4%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재산입니다.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는 수급희망자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입니다.
  •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배우자는 고유식별번호 등 조회 가능성에 따라 조사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구분2026년 금액의미
기준연금액 10%34,970원최저연금액 기준
기준연금액 50%174,85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100%349,7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 150%524,550원국민연금 급여액 판단 기준 중 하나
기준연금액 200%699,400원국민연금 급여액 판단 기준 중 하나
기준연금액 250%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 감액 산식 비교 기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대표 대상

  •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 A급여액 산식 또는 기준연금액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뺀 금액 등을 비교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6. 감액 기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279,760원, 부부합산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 범위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구조

가구유형감액 대상급여액 결정 방식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중 작은 금액
부부2인 수급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부부감액 후 합산액과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중 작은 금액을 산정 후 부부에게 배분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대상은 맞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지급 결정, 지급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결정과 통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일

  •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매월 25일 정기지급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계좌 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나 대리수령 등 별도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다른 지자체 관할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자체 간 시설입소 협약이 있는 경우 지급 지자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망자 계좌 해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청구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며,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청기관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처리절차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을 하고 서면 통지
위원회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적합한 기존 위원회가 기능을 담당
행정심판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와 기한 확인이 중요

9. 수급자 사후관리와 신고사항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적사항, 소득·재산, 계좌, 지급정지 사유 등이 달라지면 신고와 확인조사를 통해 지급액이나 수급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신고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 배우자 사망
  • 주소지 변경
  • 국적상실·국외이주·사망
  •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또는 변경
소득·재산 신고
  • 취업·퇴직·휴직·실직·복직
  • 사업자등록·휴업·폐업
  • 예금·증권·채권·연금상품 변동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발생·소멸
  • 재산 취득·처분 및 지급계좌 변경

지급정지와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액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등은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체류 60일 이상,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자료제출 거부 등은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환수, 과태료,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수급권 상실·변경·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는데도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6만원12만원2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6만원12만원2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3만원6만원1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소한 부주의,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 사정이 있으면 감경될 수 있고, 위반 정도와 결과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칙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가구관계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와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기초연금의 기본 조사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다만 고액자산, 임대소득 등 신고되지 않은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문제될 수 있고, 무료임차소득 등 별도 항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전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결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가이드 내용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 재산, 직역연금, 국민연금, 가구상황, 소명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간단 체크리스트로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어서 모의계산기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