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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구유형, 소득·재산요건, 신청기간을 국세청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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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신청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발송되는 안내일 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유형·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요건, 신청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감액 여부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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